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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더스포츠샵(ip:)
작성일 2015-06-23 16:54:12
조회 1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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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개인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변경하고자 하실때에는,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(국번없이 126)로 전화하시어 신청하시면 수정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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